제도는 ‘여성은 곧 육아담당’이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한 배우자 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맞벌이의 경우에만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의 대상과 기간
<남녀고용평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다. ILO의 정의에 의하면,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고, 출산휴가(Ma
26;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100만원, 하한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제도(당시엔 만1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들만 육아휴직 가능)가 도입되고, 1995년부터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