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1995년에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한 축으로 도입되었다. 실업급여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제도라면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법의 체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전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고용안정사업이란 함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