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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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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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 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
3)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4)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Ⅱ직업능력개발사업
1. 수강장려금 지원
2. 근로자학자금 대부
3.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4.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지원
5. 정부위탁훈련비용지원
6.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7. 유급휴가훈련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설치비용 대부

Ⅲ. 운영 및 재원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서도 보호하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도장치가 보험료책정에 반영되어 있다. 즉 지난 3년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대비 실업급여의 지출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