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고용보험제도가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실업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기보다는 고용 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
급여의 수준
일일 최대 4만원 , 최저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미만일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2011년 최저 임금 – 4320원
4320 * 0.9 * 8(근로시간 8시간 기준) = 31,104원
2011년 2인가족 최저 생계비 = 906,830원
최저임금 31,100 * 30 = 933,300 – 906,830 = 26170원
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게 된다.
1.1.4.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