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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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

2.고용보험이란 무엇?

3.고용보험의 쟁점 및 해결책
본문내용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 고용안정사업
① 고용창출의 지원(고보법 제20조)
② 고용조종의 지원(고보법 제21조)
③ 지역고용의 촉진(고보법 제22조)
④ 고령자 등 잠재인력고용촉진(고보법 제23조)
⑤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고보법 제24조)
⑥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고보법 제25조)
⑦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고보법 제26조)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사업주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것(고보법 제27조)
②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고보법 제29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고보법 제30조)
④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고보법 제32조)






실업급여

필요성

- 실직자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 중단 -> 경제 불안정 야기
-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실업은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고 노동 수급의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실업 급여 필요

2. 할당

신청자격의 획득 :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기록 소지
실업자의 지속적 노동시장의 참여증명
실업급여 부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부자격 조건
-> 피보험자 자신의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 휴업, 업무 부적응 등과 같은 정당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을 거부하거나 직업훈련 등 거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쟁점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는 일.


2. 낮은 보장성 문제

1) 현행 실업급여의 수준
일일 최대 4만원 , 최저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90%미만일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2011년 최저 임금 – 4320원
4320 * 0.9 * 8(근로시간 8시간 기준) = 31,104원

2011년 2인가족 최저 생계비 = 906,830원

최저임금 31,100 * 30 = 933,300 – 906,830 = 26170원

3) 고용보험 재정 문제

① 지출관리

수급자 자격에 대한 철저한 심사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
조기 재취업수당과 같이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은 사업

② 수입관리

보험료율 인상(내부적 요소)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제고

③ 기금의 중장기 재정 관리체계 정비

④ 고용안전망 확대 시 기금 재정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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