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20 세기에 들어와 실업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함
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정 된다.
(2) 보험료의 부담원칙 및 산정방법
①보험료 부담
실업급여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½을 부담하며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안
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에 이어 고용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실업의 예방, 고용
보험에서 내ㆍ외부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자의 사회 안정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내실화,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실업급여의 지원제한사유의 완화, 특히, 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
보험료로 납부( 본인 월급의 0.55%정도)
실업급여의 기준
최근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을 한 상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재취업의사가
확고한 사람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 정년퇴직 등 한 사람
실업 시 복리후생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