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폐쇄회사에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합(partnerships) 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보다도 더, 다수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인 처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직접소송 또는 간접소송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주식이라야 한다. 새로운 대체제도는 무권화된 주식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결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뜻의 정관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식이 대체제도를 이용한
회사에 납품되므로 무관세 적용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게됨. 따라서 자동차 시트원단을 납품받는 수요자의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무관세 적용(자동차시트용 직물제품으로 HS 번호 부여)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자동차 시트원단은 롤상태로 수입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73년 8월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상장하였다. 당시 하이트맥주 영등포공장의 생산능력은 4,240㎘였는데, 현재 단일공장으로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강원공장의 준공과 현재의 영등포공장 폐쇄로 강원공장 30만㎘, 마산공장 32만㎘, 전주공장 34만㎘, 총 96만㎘(연간 9천6백만 상자)
회사 수가 대부분이라고 볼 때 중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자본의 근소성과 함께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의 가족적 회사인 것이다.
Ⅱ. 상장기업의 이론
1. Lemon Principle의 적용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