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
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근로의 유형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고용기간을 단위로 일용직·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를 정규직 근로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고용불안에 놓여 있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고용형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
Ⅰ. 서론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입법정책적 견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와 고용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즉,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간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