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 개념은 방송의 규제를 위한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근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논의된 바가 큰 도움이 되는데,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핵심은 주파수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방송의 공공성이다. 미국에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중․일․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작년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방송영상산업이 생산하는 방송영상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다른 일반 사적재와 달리 순수한 공공재가 지니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상품 소비행위가 비배타적(non-exclusiveness)임과 동시에 비경합적(non-rivalry)이라는 점이다. 방송영상물의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은 자연스럽게 타 산업에
서비스
이용자 성향에 특화된 서비스 -> 이동형, 맞춤형, 이용자 인식형 서비스
UCC/블로그와 같은 쌍방향 참여형 서비스와 Prosumer의 등장
-> 서비스에 대한 feedback 효과 강화
- 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익성 요구 증대
통신 및 방송복지에 대한 요구 증대
-> Digital divide 해소, 노인 및 소외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