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주로 입주자선정 및 입주자 관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72년도에 들어서면서 공영주택법의 주택관리 규정을 흡수하고 1977년에 주택건설촉진법 전문 개정 시에 주택관리인 제도가 신설, 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종별 자활교육훈련, 재취업알선, 자활공동체 조직 및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세습방지와 지역주민의 자립. 자활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탈빈곤 사회복지제도이다. 자활사업 제도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 지역자활센터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 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공동계산협정은 가맹선사들이 일정항로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배분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동맹선사 간의 경쟁제한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1.4 집단사무소 설치
집단사무소는 동맹선사 간의 운영 및 연락을 편리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