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지역자활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센터(social incubator center)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 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조건부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
․ 간병바우처사업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80% 이내의 지역주민
․ 노인바우처 사업의 경우 관계없이 누구나
● 참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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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 센터(동사무소) 방문 → 상담 및 자산조사 → 수급자/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