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들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2001.9.7. 99다70365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헌혈의 대상을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헌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은 자인지를 판별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 임의 범위에 있다.
② 능동대리, 수동대리
ⅰ) 대리는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정당성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의 유지 및 법적 평화의 확보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이익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항상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양식을 법질서가 형벌로서 금지함으로써만 보호가 가능하다(예: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보호).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문화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가담형태와 관련해 직접 위조를 하지 않고 재료 등을 구입하는 행위만을 한 甲에게 위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100,000장을 위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