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들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2001.9.7. 99다70365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 임의 범위에 있다.
② 능동대리, 수동대리
ⅰ) 대리는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성
국가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의 유지 및 법적 평화의 확보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이익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항상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양식을 법질서가 형벌로서 금지함으로써만 보호가 가능하다(예: 낙태죄에 대한 태아의 보호).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