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기로 하자.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
재산분할 등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택하는 방식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도 같이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재산에 관한 문제이지만 아동의 양육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후에 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상속재산 모두가 타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고, 상속인의 기초적 생활기반이 무너져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