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경우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되고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문에서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
상속개시 전 포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4.포기의 효과: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Ⅳ.유류분의 범위
1.유류분권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권 행사 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이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
민법상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물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가령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
상속인의 일부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이를 수 있는데 이에 민법은 우류분제도를 두어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을 보호하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종속, 형제자매등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의 1/3로 재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