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한·일), 잠정조치수역(한·중)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 어족자원 보호
등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배타적 어업수역
한 · 일, 한 · 중 사이엔 전반적 EEZ협정
이 체결 되지 않아 어업부문만 배타적
수역 설정
양자간
노르웨이 - 러시아 ⇒ 바렌츠 해 공동어업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본격 추진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는 122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업인이 주도하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남해안의 경우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섬 주변해역에 약 10만km2,, 제주도 인근해역에 약 2만8천km2 등 한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일부 수역은 한․일 양국이공동으로 어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서해안의 경우도 한․중간에 잠정조치수역
【들어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연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붉어지는 독도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독도정책과 그 정책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이유 없이 조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이 직접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민들 자신에게 귀속되게 된다.
또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감시체제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