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학교 등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
사업을 무리하
게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
다. 아울러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사업중단 때문에 겪
는 소비자 피해, 개발택지의 평형별 배분비율 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형평수
의 주택부족,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