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소홀이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의 형성이나 빌라단지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일어나는 주거환경 문제가 날로 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설계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조합의 수익이 감소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과연 21가구가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단지설계방식을
사업을 요청, 추진되기 마련이다. 이에 더하여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재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나 도시계획과의 부조화와 분배정의의 문제를 유발하고, 또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의 증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재정비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도시의 주택문제뿐만
도시공간구조의 개선과 함께 불량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공급을 늘려주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도시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의 주거환경개선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 · 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