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물권의 내용)의 특성상 민법상의 모든 내용이 외국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행민법은 유럽의 법체계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므로 이 두가지 법체계에서의 토지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유권의 개념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행 민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만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
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