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개념은 아니고, 중세 주석학파가 로마법의 訴訟制度에 착안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석학파는 로마법상 소송의 분류인 고유소송(actio directa)과 준소송(actio utiles)의 구별을 게르만소유권개념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이론이 12세기 독일에 繼受되어 봉건법상의 封物을 중심으로 부동산용익권에 적용되었
부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에서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을 것인데, 우리민법상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된 것 물론 지역성이 강조되는 소유권
법률구성을 한 반면 게르만법은 모든 사람을 그가 소속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
소유권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소유권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獨逸 物權法에는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뒤섞여서 있었는데 우리 物權法의 所有權과 占有의 대립, 個人主義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制限物權의 嚴別 등은 로마법적 요소이고, 부동산과 동
법은 이 공동소유의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