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문제해결을 하나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자정운동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무엇인데, 창의적 개혁에 태풍의 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
공무원노동조합의 입법은 행정선진국이라는 외국제도를 복사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20세기 접어들면서 시기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국가에서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사용자단체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적 요구 등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졌다.
그러나 노조 가입범위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