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정의
공무원단체란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루려는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결성 후의 정부의 탄압에 대비하여 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결사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 로 규정
공무원직장협의회
1998년에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단위의 연합체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공무원 노조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 분업 등 제(諸) 정책과 관련한 이익집단의 극단적 저항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집단활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 탓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
협의회(이하 ‘전교협’)’를 창립하고,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 3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좌절되었고, 1989년 7월 1일 문교부(현 교육부)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전원에 대해 파면 내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