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노조 법제화의 큰 의의는 교원들이 1960년 4월19일 교원노조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교직사회에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교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정부의 교육정책
2. 정무·고위직의 범위
정무·고위직 인사제도의 확립에 앞서 인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은 법에 의해 정해진 대통령의 인사 대상은 약 400여 직책이라고 했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어 약 5000여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된 것은 8․15광복 직후의 미군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안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산별노조(industrial union), 직종노조(craft union), 기업노조(company union)의 용어 자체도 이해는 고사하고 산별노조(industrial union)가 만능으로
고찰하고,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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