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정의
공무원단체란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루려는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은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 이론적, 행정학적 또는 사회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집단의 이익은 사회 속의 많은 경쟁적 이익 가운데 하나로, 그것은 공무원단체와 특정한 정부기관 또는 관리자 간의 논쟁과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공무원 집단이 얻게 되는 부가적 이익은 일반 납세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public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공무원집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이 사기업과 다르다. 따라서 법령이 바뀔 때까지 정부의 집행부서는 공무원단체와, 그것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쌍무적 합의를 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사기업 노동조합과 공무원단체의 노사관계를 구분 짓는 주요한 차이점이다. 셋째, 정부에서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