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37②),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및 긴급명령(헌§76),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긴급권(헌§77), 또한 공무원과 법률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제한(헌§33②,③)에 따른 ‘외재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
법 제33조 ②항 –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
공무원근로3권의제한
특별권력관계설
국민전체봉사자설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한 제한- 헌법 제7조 ②항
단결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에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 단결권
수차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노동권의 보장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6공화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역시 19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가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하여 권고안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가 승인하여 적극적으로 조성한 기본적 인권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시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를 회복시켜 근로자의 지위 강화를 꾀하고 노사의 대등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성과 근로자의 생존을 유지시키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