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

 1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
 2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2
 3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3
 4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4
 5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5
 6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6
 7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7
 8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8
 9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9
 10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0
 11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1
 12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2
 13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3
 14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4
 15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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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I. 서론
1. 근로3권
2. 공무원의 근로3권
II. 공노법상 공무원 개념 및 적용대상
1. 공노법상 공무원 개념
2. 공무원의 구분
III.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및 한계
IV. 공무원의 단결권
V.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절. 교원의 노사관계
I. 서론
II. 교원의 개념 및 적용대상
III. 교원의 근로3권의 보장 및 한계
IV. 교원의 단결권
V.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교원의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근로3권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33①) 즉,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判例: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헌재1991.7.22)이라고 하여 생존권적 입장에서,
判例: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동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헌재1998.2.27)이라고 한다.
국가는 근로3권 보장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자유권적 측면에서 민ㆍ형사 면책 효과(노조§3,§4), 규범적 효력(노조§35),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노조§81)을 할 수 있고, ’생존권적 측면‘에서 대국가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인간의 효력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의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3권의 제한
헌법상 근로3권은 노동기본권 존중의 필요와 국민생활의 유지ㆍ증진의 요구를 비교ㆍ형량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갖는 권리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37②),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및 긴급명령(헌§76),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긴급권(헌§77), 또한 공무원과 법률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제한(헌§33②,③)에 따른 ‘외재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등의 제한(노조§37등), 폭력행위등의 금지(노조§42),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노조§63,§77) 등에 의한 법률상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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