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도 일부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2.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가입하고 활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상윤 교수님은 단결권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간노조 이중가입문제”와 “노조설립의 최소단위제한의 문제”
공무원노동조합의 명칭과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한국의 공직사회에 노동조합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
문제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기본을 완성시켜 정부를 견제할 힘을 기를 수 있다.
허용반대
헌법 제 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
공무원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불씨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노조전임자의 문제, 단체행동권
노조법
구 분
공무원노조법(공무원)
노조법(민간부문)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380호, 2005. 1. 27.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정)
노동기본권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