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정당한 쟁의행위시 민형사상 면책,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폭력행위 등) 금지
교섭
주체·형태
공무원노조 VS 정부교섭대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선관위
공무원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
각 시도별 징계자 대상자
징계수위의 차이가 나타남
제 10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은 단체협약으로서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전국 230여개 지부에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안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