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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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선정이유

2.공무원노조의 정의 및 설립배경

3.핵심 쟁점사항

4.해외 선진국 사례

5.해결방안 및 시사점

본문내용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


과거 공무원은 공복, 즉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에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당함.
But
‘공무원도 공무원 이전에 시민’이라는
인식이 차츰 늘어나고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설립


공무원이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당에 대해 간섭이나 가담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기부금의 금지, 선거운동 규제, 입후보등록과 공무원 단체를 통한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포함.


2008년 MB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무원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작

공무원 노동자들의 위기 의식 및 공동행동에 대한 요구 생김

2009년 9월21일,22일 양일에 걸쳐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법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조합들의 총 투표에

의해 3대 공무원 노조가 통합.

허용찬성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법안처럼 쟁의행위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담보한 권리로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

수직적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조직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기본을 완성시켜 정부를 견제할 힘을 기를 수 있다.

허용반대
헌법 제 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음.

헌법 제 33조제1항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은 어떤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제약이 따름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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