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응시연령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 36조
제36조 (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학 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폐지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 : 폐지되었습니다.
- 2007년까지 교정
공무원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번 9월에 치러진 7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6만9백 여명(경쟁률-99:1)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실시한 서울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4만8천명이 몰려 경쟁률이 지난해의 2배였다. 공무원응시열풍은 인터넷 채용정보업체의 한 조사에서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의 폐지 등은 꾸준히 공무원 사회의 평균연령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고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년제도 개선을 통한 고령화 현상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부적으로 정년제도 개선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민간, 공공 부문에 도입되
내에서도 연장자의 경우 운전경력과 무관하게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2. 쟁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5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특별순위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어,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