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적사전적 내부통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공직자의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
일반 국민에게는 균등한 사생활의 보호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들에게는 이들의 가치관, 의사결정 등이 국민에게 큰 반향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반 국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목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의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
Ⅰ. 공무원의 부패유발 요인
국민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이원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즉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윤리적이며, 더 훌륭하게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가치관은 평균적으로 볼 때 아직도 전통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