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태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이어야 함
7. 국가활동과 특이한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결과가 없을 것
- 이들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실보상의 문제
8.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 발생된 손해인 특별희생에 대하여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
여부가 중요하다. 즉, 법령의 목적이 사인의 이익 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법한 직무수행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게 되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의 직무수행목적이 단지 공익만을 위한 것일 경우에
책임이 아니라,공법상의 공공역무과실책임임을 밝혔다. 바로 국가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전통적인 역무과실책임은 국사원판결에 의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손해일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20C에 들어오면서 산업재해,원자력재해등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행정작용으로 인
책임의 성질이 공법상의 책임인지 사법상의 책임인지, 그리고 동법에 근거한 배상청구권이 공법상의 청구권인지 사법상의 청구권인지의 문제제와 직결된 것이다.
ⅰ)공법 설
우리나라가 사법제도 국가를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공법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