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
양심적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2.5>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심적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