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
양심적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
양심적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심적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