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생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3. 구체적 고찰
(1) 사실인정에는 변동이 있으나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① 범죄의 일시, 장소의 변경 ; 범죄의 일시, 장소는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외 1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같은 동 (이하 2 생략) 앞 노상에서 이에 항의하며 인근주민인 공소외 3( ○○○으로 개명, 이하 ‘ 공소외 3’)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들리도록 공소외 1에게 “씨발놈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검문을 하냐, 검문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서 절차의 확실성을 든다. 일본 판례는 통상의 약식명령절차의 경우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서면 상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피모용자를 피고인이라 하고 있다. 김상희,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형사판례연구[2], 박영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 2인(피해자의 시어머니 및 공소외인)이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