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살핀 쟁점 1)과 2)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소장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항소심의 구조론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서 절차의 확실성을 든다. 일본 판례는 통상의 약식명령절차의 경우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서면 상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피모용자를 피고인이라 하고 있다. 김상희,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형사판례연구[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