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개념은 실체법상의 범죄 또는 죄수개념과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ii)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차이를 두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로운 실현이 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인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당연무효의 판결이라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설이 타당하다.
③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ㄱ. 객관적 범위
a.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
법률적 관점을 갖게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공소장변경은 형벌권의 적정실현을 가능케 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까지 미치
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0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18.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XXXX 18리터짜리 6
소송과정에서 위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판대상에 대한 석명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단순퇴거불응 사실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지 문제된다. 심판대상이 맞고 그에 대한 석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