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살핀 쟁점 1)과 2)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소장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항소심의 구조론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서 절차의 확실성을 든다. 일본 판례는 통상의 약식명령절차의 경우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서면 상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피모용자를 피고인이라 하고 있다. 김상희,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형사판례연구[2], 박영사,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1. 문제점
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기소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고소의 객관적불가분원칙과 친고죄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1) 무죄판결설, (2) 공소기각 판결설, (3) 예외적 유죄판결설의 대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