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3년, 대한민국 언론계는 공영방송인 KBS 2TV와 MBC를 두고 시끄럽다. 그 싸우는 모양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KBS 2TV와 MBC를 민영화 하려는 한쪽의 움직임과, 그리고 반대로 그를 저지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올 6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진
Ⅰ. 개요
정권교체기 마다 방송구조개편이 있었고, 방송구조개편의 주요 방향은 공영방송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였다. 이에 공영론자들은 방송민영화가 사적기업의 방송을 통한 여론독점, 시청률경쟁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하였다. 서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연방기본법 제5조에 기초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말이나 문자 및 그림으로 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인 접근권을 통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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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민영화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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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방송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해 온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상파라는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파의 실리 소유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KBS 1, KBS 2, SBS, MBC, EBC) ‘지상파’라는 전파는 개인의 소유가
공영방송이 어떻게 특화되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반론적 논의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어설픈 공·민영 이원체제에 대한 논의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이 우리 공영방송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기보다 민영화와 같은 방송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