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파의 이용이 물리적으로나 경제능력 면에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주인을 수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정의 되는 것이다. 이때 방송의 공익성은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방송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방송의 주인이 되는 수용자 대중의 이익을 추구해
낳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시장이 심하게 왜곡된 상태에서 시장 논리만 앞세워 미디어 산업을 재편하면 여론시장은 더욱 굴절될 우려가 높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권력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할 우려
있다.
④한겨레 2008. 11. 18
“역사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교과서 왜곡 수정 중단하라” ”
- 이 헤드라인은 정부의 권고 조치가 역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언론사의 사안 인식을 함축한다. 이는 왼쪽의 교과서 수정 권고 조치에 동조하는 다른 기사들과 극명히 대비된다.
방송, 컴퓨터, IT 부문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기존의 텔레비전과 전화는 물론, 보다 진보된 초고속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등의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시장의
언론사가 누리는 개인적 수준의 권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평등은 이보다는 사회적, 공적인 성격을 훨씬 많이 띤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