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법(1941)과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 유역보전청(1946)에서와 같이 침식과 같은 토양의 훼손방지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TVA (Tennessee Valley Authorities)에서도 홍수방지, 수력발전, 수운개발, 등을 포함해 유역관리 등과 같은 더 포괄적인 관리의 통합에 관심을 두었고, 영국에서 1970년대에 창설된 유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I. 서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하천이나 호수 등을 둘러싼 분쟁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둘 이상의 국가가 수자원을 공유하는 국제하천 또는 구제호수의 사용과 관련된 관련국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내
인구
낙동강수계 유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및 강원도 등 4 개도를 포함하며 유역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23,717㎢이다. 낙동강의 수계에는 직할하천 10개소 연장 829.5 km, 지방하천 10개소 연장 190.5 km, 준용하천 805개소 연장 6,440.2 km가 있으며 본류의 총 연장은 509.7 km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