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둘 이상의 국가가 수자원을 공유하는 국제하천 또는 구제호수의 사용과 관련된 관련국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공유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
처분하는 것이다. 194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핵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해양에 버려왔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30여 년 전부터 바렌츠해, 카라해 및 동해에 핵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투기해 왔고 199년대 초에는 동해에 막대한 양의 핵물질을 투기해서 국제적인 물의
발견된 신종 질환들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환경병이다. 즉, 인간의 과학기술이 기존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환경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가 어떻게 환경 안보(environ-
mental security)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2) 2001년 ILC는 제 53차 회기에서 기존의 국가책임협약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명칭도 기존에는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학 국가의 책임’(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라는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탈냉전기의 현실은 인류가 꿈꿔 온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또한 혹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시각으로 탈냉전기의 갈등을 단순화시키기도 했지만 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