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표] 상린관계와 지역권 비교(생략)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제319조), 부동산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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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
관계를 가리켜서 상린관계라고 하며, 상린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다.
(2) 상린관계의 특성
①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의 양면성 :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
상린관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
-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장동건과 임창정이 다툰 이유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