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대중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그 영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해독도 커지게 되어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공정거래측면에서 부당광고가 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주안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허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공정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거래결정의 자주성, 경쟁수단의 공정성 그리고 경쟁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독점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순수 능률경
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자주 개정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고시라는 입법형식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3. 위법성 판단
1) 기준-공정거래저해성
실무에서 불공정거래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그 당해 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주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