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해 6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가. 개인의 자아실현 또는 자기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인 바, 이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모든 싸이트에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네티즌들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정당한 비판을 할 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
프라이버시는 대체로 개인적인 영역에 남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권리?이익이라는 소극적인 권리를 의미하다가 점차 ‘자신의 사적인 일에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신에 대한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