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저작권제도로 하여금 인간의 지적 창작물의 표현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 표현물을 전파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하게 하는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헤비메탈그룹인 메탈리카와랩가수 닥터드레가 Napster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 30만 명과 학생들의 Napster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예일대학 등 6개 대학을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고발사태에 대해 Na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신기술은 많이 개발되겠지만 이전효과가 적고 반대로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기술개발의 유인은 약해지게 된다. 즉 기술보호와 기술파급간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가 존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