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제2장의 규정
제15조(선거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
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
법은 그 제57조에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의 개념
지방 공무원의 개념을 3가지로 구분하자면 지방 공무원 법상의 적용대상 공무원, 국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