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모든 조직에 있어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는 여느 국가나 단체에서도 부정부패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그것이 가지는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내리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는 의심 가는 어떠한 행위를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모든 조직에 있어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는 여느 국가나 단체에서도 부정부패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그것이 가지는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내리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는 의심 가는 어떠한 행위를 부정부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장관·차관·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조
내부고발자에 관하여
1) 내부고발의 개념
내부고발이란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 인 “whistleblowing”에 해당되는 용어로 “양심선언”이나 “공익제보자”를 말한다.
내부고발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비리를 시정할 목적으로 조직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조직에 의해
Ⅰ. 서론
공직윤리는 단순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명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현대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와 세계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의 시점에서 공무원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