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창제의 개요
1) 공창제의 정의
공창제도(licensed prostitution, state-regulated prostitution)란 매춘부 및 매춘업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기쁨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私人) 운영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 에 달했다고 전한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여성의 유입동기를 빈곤에서 찾음
정부에서 ‘허가 받은’ 형태의 성 매매만 가능하며, 허가 받은 성 매매영업은 세금징수·지역과 형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연구원(1990, 65만 명)이나 여성 민우회(1995, 120만 명)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성매매 종사자는 100만-200만 명 정도로 생각되어진다.
③ 공창제도의 합법화 논란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
문제이고, 착취구조에 있는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매매알선행위 중점 처벌 및 성산업 붕괴유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를 도
공창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편의주의적 사고라며 공창제 도입을 비판하며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습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을 넘는다는 검찰과 여성개발원의 보고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춘이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