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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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제정책]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 특별법 도입 배경
1. 공창제
2. 윤락녀
3. 성매매 피해자

Ⅱ.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
1. 성매매알선행위 중점 처벌 및 성산업 붕괴유도
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장
3. 성매수자 처벌강화

Ⅲ.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1. 성매매 특별법 찬성 입장
2. 성매매 특별법 반대 입장

Ⅴ.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음성화 된 성매매
2. 성매매의 음성화에 따른 여성 인권 문제
3.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 미흡
4. 자발적 및 강압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별 모호
5. 성매매 해외 원정 문제
6. 성매매업자에 대한 단속 문제
7. 성매매업주의 해외진출 우려

Ⅵ.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성매매 특별법 도입 배경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창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 `공창제'가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였다. 일제는 1904년 10월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련' 제3호로 사실상 서울에서 처음으로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렸다.
1916년 3월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 취체규칙'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단일한 단속기준을 만들고 정식으로 공창제를 인정했다.

2. 윤락녀

그러나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창제가 폐지된 것은 미군정청 행정명령 제16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1948년 2월14일 발효되면서 부터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11월9일 윤락행위방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淪落行爲等 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을 만듦으로써 `처벌받는 윤락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은 이후 1995년 1월 전문 개정을 포함해 7차례 개정됐지만 윤락녀를 피의자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성매매 피해자

윤락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2000년 9월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사건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사건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말한다.
이다. 이 사건 이후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 등 86명이 성매매보호법안과 성매매처벌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23일부터 시행되면 부정적 의미의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성매매‘라는 용어가 전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하는 태도로 전환한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창녀'가 처벌대상인 `윤락녀' 취급을 받다가 국가의 보호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로 바뀌는데 100년이 걸린 셈이다.


Ⅱ.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매매춘 여성이 선불금등 채무에 예속되거나 폭행,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피해자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착취구조를 범죄유형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문제의 책임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윤락여성에게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선도가 윤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문제는 쌍방간의 문제이고, 착취구조에 있는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매매알선행위 중점 처벌 및 성산업 붕괴유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를 도입해
범죄로 인한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성산업의 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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